주택 연금 제도의 가입 조건을 조사하다
직장인들의 가장 본질적이고 큰 고민 중 하나는 노후 대비일 것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미리 연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테크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가나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하지만 이는 시장 경색으로 인한 자산 가치가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연금제도 가입 조건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거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여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또 담보로 잡힌 집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됐더라도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 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는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 제도의 가입 조건
신청자에 관한 등록조건 : 만 55세 이상의 의사/행위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만 신청자격을 갖습니다.담보로 맡기는 주택에 관한 가입조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의 집이 1채이고, 해당 집의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2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이내이고, 3년 이내에 1채를 처분하기로 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특히 특별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 연금 제도의 신청 방법
이러한 주택연금제도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은 인터넷 신청 방법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상단 카테고리에서 ‘주택연금’-‘가입신청’-‘인터넷가입신청’을 선택하는 로그인 진행 후 가입신청서 제출심사 및 실행절차를 밟는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지사에서 신청주택을 조사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하게 되며, 이후 심사가 통과되면 지사를 방문하여 공사와 보증약정을 맺은 후 공사를 담보권자로 하여 가입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신탁등기를 설정하게 됩니다.또 주택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달하면 가입자는 거래은행에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을 맺은 후 수령하게 됩니다.지금까지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지만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연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집값이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지금까지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지만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집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지급되는 연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집값이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이며, 앞으로는 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