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는 무슨 뜻일까?길을 문득 지나가다 보면 짓는 것만으로도 건물 또는 공사장 펜스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금전으로 인한 문제로부터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유치권 개념이 발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당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리해보면 ‘여기에는 내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약 유치권 개념이 성립하는 곳에 물리적인 어떠한 행위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우선 어떤 행위를 하려 해도 잠시 유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치권의 의미는 한국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물권 8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을 짓는 사업지에 건설사나 시행사업자가 차입금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대금 지급이 안 될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즉, 돈을 빌려준 대가를 만기가 지났음에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유치권 개념을 발동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돈을 갚을 때까지 해당 가건물 또는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원래는 가건물이든 사업부지든 점유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가스와 난방 그리고 전기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행사 중임을 직접 표시합니다.그리고 보통은 외부인이 권리행사 기간에는 함부로 출입이나 들어와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점유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유가 중단되면 유치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라는 조건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가끔 유치권을 발동하면 등기부등본상에도 기록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정리를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상으로도 당연히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별도의 등기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만약 어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과거처럼 부동산 호황기에 거래 대상을 보지 않고 거래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은 확인되었지만 실제 장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개념이 적용된 장소인지 판단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직접 보고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정리를 하면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률상으로도 당연히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별도의 등기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으로는 만약 어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과거처럼 부동산 호황기에 거래 대상을 보지 않고 거래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은 확인되었지만 실제 장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 개념이 적용된 장소인지 판단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거래를 직접 보고한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